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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손해배상 2,000만 원

  • 사건

    피해자의 회사 대표였던 가해자는 피해자를 회의실로 불러 마사지를 시키고, 피해자에게도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이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며 피해자의 새로운 직장에 갑자기 찾아오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걸어오기까지 해서 피해자는 끊임없이 고통받았습니다.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과도한 형이라며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이후에는 어떻게든 2심에서 감형을 받아보려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에게 합의는 없다는 의사를 확실히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피해자는 2심 재판과 손해배상 민사소송 모두를 심앤이에 맡겨주셨습니다. 심앤이는 2심 재판부를 설득해 감형을 막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보상액을 최대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사 조정에서의 치열한 협상 끝에 가해자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2심 재판 선고일보다 먼저라, 가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해준 것을 가지고 감형 사유로 주장할 것이 뻔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앤이는 곧바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피해자의 진정한 피해 회복과 동일시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덧붙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2심 재판부는 심앤이의 주장을 판결에 그대로 받아들이며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감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원하던 최적의 결과를 얻었다며 뛸듯이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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