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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100만 원

  •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6개월 정도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둘은 가해자의 집 근처 모텔에서 종종 데이트를 했는데, 이때마다 가해자는 성관계 후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는 가해자의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다가 자신의 몸 사진 수십 장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고, 곧바로 가해자에게 따져 물은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까지 진행됐지만, 유포 없는 단순 촬영 범행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받았던 고통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것 같아 괴로웠고, 배상받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최대한 손해를 입히고 싶은 마음이 들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가장 먼저 민사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가해자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 정도만 지급할 수 있다고 고집해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소장을 통해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해두었고, 조정 당일에도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불안증세를 언급하며 조정위원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미리 작성해간 조정안을 조정위원님께 전달하며 촬영물 유포 금지 조항과 위반 시 벌금액에 대한 내용도 결정문에 포함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심앤이의 세심한 노력에 설득된 조정위원은 자연스럽게 피해보상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어주셨고, 결국 1,100만 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 결과

    가해자의 이의 없이 최종 1,100만 원의 위자료가 확정되어 피해자는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분이 처음 원하셨던 대로 가해자가 벌금과 변호사 비용, 민사 손해배상액까지 최대한의 손실을 입었기에 더욱 크게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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