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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매니저 김효은

검찰송치

  • 사건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우연히 가해자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던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그날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하체의 작열감과 오한,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이 점점 심해지지 결국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헤르페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가해자에게도 성병 검사를 받아볼 것을 요청했지만, 가해자는 검사를 피하며 “너가 나한테 옮긴 것 아니냐?”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의뢰인은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재발할 수 있는 헤르페스를 옮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고소를 결심하시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의 고의성 확인
    성병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①가해자 본인이 성병 보균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②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를 통해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가해자가 성병 보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해죄와 과실치상죄 중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10년치 의료기록 조회를 요청했으며, 조회 결과 가해자는 지난 10년간 성병 진료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앤이는 가해자가 성병 감염 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과실치상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2. 주의 의무 위반 주장
    피해자는 헤르페스 양성 판정을 받은 직후 가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가해자는 과거 연인과 교제하던 시기에 성기 부위에 수포가 생긴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에도 같은 증상이 재발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성병 검사를 미루고, 콘돔 착용 등 기본적인 예방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앤이는 상대방에게 질병이 전파될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인과관계 입증
    성관계와 성병 발생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심앤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성병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했습니다.
    1) 가해자는 콘돔을 착용하자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성기를 삽입한 점
    2)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성관계 이후 5일 만에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은 점
    3) 혈액검사 결과, IgM, IgG 항체가 모두 음성으로 ‘최근 1주 이내 감염’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점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감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했습니다.

  • 결과

    -가해자는 심앤이의 주장에 반박핱 시간도 없이, 인과관계와 과실이 모두 인정되어 과실치상 혐의로 빠르게 송치되었습니다.


    -성병 사건은 피해자의 감염 시점, 가해자와의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 의학적 분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의뢰인님들께서는 언제든 심앤이를 찾아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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