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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대응 방법은?
성범죄 중 준강간 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약물 등에 의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루어진 성폭력입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조차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매우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기억이 흐릿하거나, 명확한 증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향후 수사나 재판,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준강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대응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우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약물 등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깊은 수면 중 상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은 반드시 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 당시의 상황, CCTV, 목격자 진술, 병원 기록,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준강간죄의 처벌 수위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로 처벌하며, 구체적인 범죄의 태양이나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음부터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1)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출입 시의 상태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자료, 택시 호출 내역, 술집 결제 시간, 숙박업소 체크인 기록, 사건 당일 또는 전후의 대화에서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기록, 병원 기록(외상, 수면유도제 반응,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은 모두 사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 작성 전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 진술을 준비하면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주변인의 진술
사건 전후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지인이나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피해자의 만취 상태, 판단력 상실 여부를 입증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흔한 방어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관된 진술과 주변 정황, 객관적인 증거 등이 있다면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준강간 사건은 단순히 신고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상황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수사기관의 질문 방식에 따라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부터 신중하게 준비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준강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남기며, 그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망설이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기억과 진술, 주변 정황 증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충분히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