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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1] 남자친구에게 헤르페스 2형 성병 감염,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진 이후 감염됐어요”,
“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미리 고지는 없었어요 ”
최근 들어 헤르페스 2형과 관련된 상담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보면,
상대방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떤 죄명이 성립하는지 기준을 잡지 못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헤르페스 2형 감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헤르페스2형은 한 번 감염되면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잠복해 평생 몸속에 남습니다. 완치가 없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재발합니다. 재발할 때마다 통증과 수포, 발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정신적인 고통과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 감염된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해’로 평가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적용되는 죄명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될까요?
Q1. 실무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같은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죄명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상해죄를 주된 혐의로 보고, 과실치상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상해죄와 과실치상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성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병원에서 헤르페스2 형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면
그 시점부터는 성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병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다면,
▶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스스로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전파될 수 있는 만큼,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주의의무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를 피하거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핵심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헤르페스 2형 보균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어떻게 확인 하며,
또 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 다음 글에서는 주요 쟁점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입증해 나가는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