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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캣 콜링(catcalling)’ 처벌 이슈
7월 피서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요즘, 여행의 설렘을 안고 도착한 낯선 타국에서 길거리 성희롱인 일명 ‘캣 콜링’ 피해를 겪는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체면에 신경 쓰는 한국에서는 ‘캣 콜링’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면, 해외에서는 ‘칭찬의 탈을 쓴 성희롱’으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동양인 여성은 소극적이며 순정적일 것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캣 콜링의 대상이 되기 일쑤입니다.
캣 콜링 적발 시 최대 징역 2년을 선고하는 영국, 현장 적발 시 최대 약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프랑스의 경우처럼, 최근 해외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캣 콜링 범죄 처벌법’에 대해 조명해봅니다.
“‘캣 콜링’(catcalling) 이라고 하면 공공연한 거리에서 발생하는 길거리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휘파람을 분다거나 집요하게 쫓아가서 전화번호를 물어본다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대놓고 칭찬하는 등의 성희롱 행위들이 ‘캣 콜링’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을) 신고하면 기소 절차에 거쳐서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되는 전통적인 형사법적 제재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게 (프랑스와의) 차이점이고요.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처벌 수위가 높고 법적인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의 인터뷰 중
출처 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vod/65007/22000608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