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통매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개인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범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나 지인이 보낸 음란 메시지, 음성, 사진 등이 수신자에게 불쾌감을 넘은 고통을 준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 통매음’은 디지털 환경에서 점점 더 자주 발생하는 범죄로, 피해자는 초기부터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통매음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반복적 행위나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더 엄격한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때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 성적 목적’과 ‘ 수치심 유발’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타인과의 갈등으로 분노하여 감정을 참지 못하고 험한 말을 한다고 해서 통매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내용을 그러한 목적으로 전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어떤 상황이 통매음에 해당할까?
통매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메신저나 문자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성적 표현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대화 맥락에서도 자연스럽지 않게 일방적으로 보내졌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또한, 영상 통화 중 카메라를 통한 신체 노출이나 음란한 행동을 보여주는 행위도 역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나 메신저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통매음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송한 경위,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 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처벌 수위 및 제재
통매음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또한, 단순히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위치추적 명령 등 보다 강력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피해자가 취해야 할 대응 방법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이후의 대응 흐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해당 내용의 스크린샷, 녹음, 저장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송된 일시, 발신자, 전송 방식 등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경찰서나 성폭력 관련 지원 기관에 신고를 하여 수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혼자서 대응하려 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초기 경찰 조사 과정부터 이후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 내용이 SNS나 인터넷상에 게시된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