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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의 역할과 선임의 필요성
성범죄 피해는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피해를 입게 된 직후라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에 놓입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물론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 가능성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개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필요성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비록 해당 판례의 내용은 흔히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는 이래야 된다는 편견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담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지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2. 성범죄전담변호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조력 |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흩어져 있는 기억의 파편들을 모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합니다.
가해자와의 첫 만남부터 사건 발생 직전의 상황,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그리고 범행 직후 가해자의 행동과 피해자의 대처까지, 모든 사실관계를 형법의 구성요건에 맞춰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서웠다는 감정적 호소를 넘어 당시의 폐쇄된 공간 구조나 가해자의 완력, 위협적인 언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따라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수사관의 강압적이거나 2차 가해의 소지가 있는 질문을 차단하고 피해자가 안정된 심리 상태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처벌을 넘어 피해의 회복까지 |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해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범죄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해자의 보복 범죄나 추가적인 접근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해 성폭력처벌법 제23조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는 가명 조서 작성을 허용하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 신문이나 차폐 시설을 이용한 증인 신문을 통해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대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민법 제750조, 제751조)을 통해 금전적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 는 이러한 법적 장치들을 적시에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혹시라도 성범죄 피해를 입고 고민 중인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편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