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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방법과 고소장 작성방법은
성추행 피해를 알리고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첫 번째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장을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탄원서 정도로 생각하지만 고소장은 결국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처음에 알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법적 요건에 맞춰 명확하게 작성된 고소장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만큼 혼자서 작성하지 말고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성추행 신고방법과 관련하여 고소장 등 작성방법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범죄사실 항목은 구성요건에 맞춰 명확하게 |
고소장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범죄사실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부분으로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죄 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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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그 자체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물리력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따라서 고소장에는 만약 어깨 부분을 추행한 사안이라면 예를 들어 "피고소인은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으며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와 같이 판례의 법리를 직접적으로 원용하여 서술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추행 역시 법리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그에 맞춰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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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
따라서 가해자의 행위가 어떠한 측면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같은 사안이라면 “피고소인이 갑자기 어깨를 감싸 안은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추행 행위입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범죄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그 행위 하나하나가 판례가 말하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를 법리적으로 서술하여야 합니다.
2. 증거자료 부분도 설명과 함께 |
또한 고소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자료만 나열할 경우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증거 목록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각 증거가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자료가 카카오톡 대화내역이라면 해당 증거는 "피고소인이 범행 다음 날 피해자에게 ‘어제 내가 실수했다. 정말 미안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등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록 확보하지 못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측에 요청할 때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하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천장형 cctv가 있었으며 해당 cctv에는 범행 장면이 촬영되었을 것이므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내용도 기재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참고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별도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거의 의미를 설명하고, 나아가 필요한 수사를 구체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수사관이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및 관련 조사 등은 혼자서 진행하다 보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잘 준비하시더라도 놓칠만한 부분이 많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