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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성추행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
일반인들은 성폭력 범죄를 통칭하여 ‘성폭행’이라 부르지만 형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추행을 의미하며 성폭행은 강간 등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의 종류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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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죄의 성립요건 |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폭행·협박’의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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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2993 판결). |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을 억누르는 수준을 넘어 저항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저항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흉기로 위협하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 수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위력을 보이는 행위, 폐쇄된 공간에 감금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협박과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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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죄란? |
반면 강제추행죄는 간음 이외의 성적 행위인 ‘추행’을 처벌하는 범죄로 여기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정도는 강간죄에 비해 훨씬 넓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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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29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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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이러한 기습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면 그 행위 자체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 예고 없이 상대방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 등은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력은 아니지만 명백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므로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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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세요 |
결국 성폭행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채증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강제추행의 경우 별도로 물리적인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cctv 자료 확보 등을 최대한 확보 시도하고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중요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진술을 잘못했다가는 추후 가해자의 조사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당할 수도 있는만큼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등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흔히 성폭력이라는 큰 범주 안에 묶이는 범죄이지만 피해자로서 대응해야 하는 방향 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범죄 모두 피해를 입은 즉시 최대한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입어 고민중인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편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