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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몰카 찍고 결혼하더니 이혼 요구"…남편 향한 아내의 '법정 복수' 선언
"내 인생을 건 복수"…'몰카 남편'을 법정에 세우려는 아내의 기록
성관계 몰카를 찍은 뒤 '책임지겠다'며 결혼했던 남편이 돌연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법의 심판'이라는 가장 냉정한 복수를 결심했다.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아닌 오직 형사 처벌만을 목표로, 그녀는 자신의 무너진 삶을 건 기나긴 싸움을 시작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배신 앞에 선 A씨. 그녀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복수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라며 입술을 깨물었다. 약 1년 6개월 전,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세상은 무너졌다. 하지만 한 달 뒤 찾아온 임신 소식에, '책임지겠다'는 남자의 말을 믿고 결혼이라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았다. 그러나 행복은 짧았다. 남편의 이혼 요구는 그녀가 지키려 했던 마지막 신뢰마저 산산조각 냈다.
"내 복수는 그의 처벌"…손에 쥔 '스모킹 건'
A씨의 손에는 남편의 범죄를 입증할 서늘한 '스모킹 건'들이 들려 있다. 남편이 직접 불법 촬영을 인정한 통화 녹음, '유출하지 않겠다'고 쓴 각서, 그리고 관련 대화가 담긴 메신저 기록까지. 이것들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짓밟힌 그녀의 시간과 신뢰의 파편이었다.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린 내 시간과 경력, 인간적 존엄을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A씨는 단호했다.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그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녀는 합의금을 받거나 용서의 대화를 나눈 적조차 없다고 강조하며, 오직 법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임신이 면죄부?…법의 칼날은 '촬영 당시 동의'를 겨눈다
범죄 사실을 알고도 결혼했다는 점이 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핵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명시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성립 요건이다. 이 범죄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가 전부이며, 그 순간 범죄는 이미 완성(기수)된다.
법무법인 심앤이의 심지연 변호사는 "오히려 임신으로 인해 사건을 묻고 넘어가려 했을 피해자의 절박한 심경이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라며 "이후의 결혼이나 임신 사실은 범죄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에서 10년. 1년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다.
'최고형' 이끌어낼 3단계 전략…"합의 거부, 추가 범죄 수사, 엄벌 탄원"
그렇다면 남편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A씨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3단계로 제시했다.
첫째, '합의 절대 거부'다.
법원은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결정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가장 중요한 감형 사유로 본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A씨의 '무관용 원칙'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다.
둘째, '추가 범죄 수사 요청'이다.
단순 고소에 그치지 않고, 남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촬영물이나 유포 정황을 파헤쳐야 한다. 만약 촬영물이 유포된 사실까지 드러날 경우, 처벌 수위는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진다. 이는 남편의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을 파헤치는 결정적 단계다.
셋째, '지속적인 엄벌 탄원서 제출'이다.
법무법인 태강의 정재영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합의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꾸준히 제출하면, 재판부도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단호한 목소리가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은 그녀를 피해자에서 법의 심판을 이끌어내는 투사로 만들었다. 이제 A씨는 자신의 무너진 삶을 걸고, 법정에서 가장 냉정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마쳤다.
최희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ISVQROMHM965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