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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욱 특별한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
법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더욱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성인보다 판단 능력이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힘이나 완력, 신체 능력 또한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 즉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성년자가 폭력이나 학대의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다양한 형사특별법에 따라 가해자는 더욱 가중처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을 강간했다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즉 19세 미만이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부과 처분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성착취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런데 이러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휴대 전화 등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는 것에서부터, 이것을 유포하는 행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유통 또는 소비, 저장, 전시하는 등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요즘에는 미성년자라도 누구나 각자의 개인 휴대 전화를 가진 경우가 많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기반의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며 생활합니다.
따라서 호기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명의 가해자를 만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5호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1항은 이러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거나 그루밍 성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다고 협박해서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가 많고, 피해 또한 계속 누적되어 이미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경우 또한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가해자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이러한 위험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됩니다.
그리고 그루밍 성범죄란 길들이기 또는 꾸미기라는 영어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서 성폭력 등의 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르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경우, 가해자의 감언이설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공통의 관심사나 과장된 칭찬 등으로 쉽게 환심을 사고, 경계심을 무너뜨린 후 신뢰를 얻고 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판단력을 잃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주의 깊게 자녀를 관찰하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과정 역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