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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서
개소 이래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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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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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조선일보] “전면 재택근무” 믿고 입사했는데, 이제 출근하라네요
Q. 입사 전 회사 측에서 ‘전면 재택근무’를 복지 혜택으로 강조했습니다. 공식 블로그와 면접에서 “코로나가 끝나도 원격 근무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해 이 말을 믿고 입사한 뒤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돌연 ‘한 달 뒤 재택근무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속은 기분이 드는데,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은 없을까요. A. 근로자가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회사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바람에 근로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됐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재택근무 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회사의 일방적 재택근무 종료로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전사 공지나 근로자 단체와 맺은 협약으로 전면 재택근무 시행을 취업규칙에 명문화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재택근무가 원칙이므로 직원들이 사무실 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재택근무 종료를 강행하려면 직원들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입은 다양한 손해도 배상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취업규칙에 ‘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약속인 근로계약 조건이 아니라,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복지성 혜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홍보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근로계약 위반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멀리 이사 가는 바람에 출퇴근에서 손해를 보거나, 집을 계약했다 파기해 손해를 봤더라도 모두 근로자 개인의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현재 국내 기업은 대부분 취업규칙에 재택근무 결정 권한을 회사가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를 단순한 사내 복지가 아닌 중요한 근로 조건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취업규칙에 반영된다면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주는 근거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출처: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3/03/16/DRSW3OTBDNFR5ESC5U5NDOO32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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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Chosun Biz] 지적장애女 성폭행한 男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시도
피해자 합의 없는데도 집행유예 선고한 재판부 절망한 피해자 보복 우려 시달리다 자살 시도 법조계 “판결 이례적… 형량 너무 낮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임에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보복에 대한 우려와 절망감으로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한 상황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박무영 김승현 이상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지적장애 3급인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작년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를 모텔로 데려갔다. A씨가 성관계를 시도하자 B씨가 거부의사를 밝히고 112에 신고를 시도했지만 이를 제압하고 성폭행했다. A씨와 A씨 측 변호인은 합의 하의 성관계라며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양형 이유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며 A씨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면제했다. 또 A씨가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할때 취업제한명령을 내려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역시 면제했다. B씨 측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A씨와 합의를 하지도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렸음에도 A씨에 징역형을 내리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재판부 역시 양형의 불리한 정상으로 A씨가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보복에 대한 걱정과 억울함에 B씨는 1심 판결이 나온 당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 할 만큼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B씨 측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심앤이 관계자는 “피해자는 단 한번도 위자료를 원한 적도 없이 응당한 처벌만을 원했다”면서 “합의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는데 집행유예란 결과가 나오자 B씨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성폭행죄의 양형은 징역 1년6월에서 최대 15년으로 통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포항공대 인권자문위원인 박찬성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비교적 일반적이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saudade@chosunbiz.com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63334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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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JTBC 뉴스] 성범죄 맞서다 가해자 다치면?…'정당방위' 달라진 시각
[앵커] 성폭력을 당하던 피해자가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휘둘러 가해자가 다쳤다면, 피해자도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해 한 행동이니 '정당방위'로 보고 처벌받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세월에 따라 달랐던 '성범죄 정당방위'를 살펴봤습니다. [기자]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1990) : (취했어. 술 한잔했는데?) 얼굴 하나는 죽이는데] 이 장면. 허구가 아닙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장면입니다. 지난 1988년, 성범죄를 시도한 남성의 혀를 물어 자른 사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1심과 2심에서 유죄와 무죄로 엇갈린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1990) : 만일 또다시 이런 사건이 제게 닥친다면, 순순히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혀를 자른 행위'가 꼭 필요했던 방어 행위였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차량에서 성범죄를 시도하던 남성의 혀를 여성이 손상시켜 '중상해'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결론은 '죄 안 됨'. 그런데 이유가 경찰 다르고, 검찰 달랐습니다. [심지연/변호사 : 반항할 수 있겠다는 생각조차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혹시 나를 더 때릴까 봐, 목을 조를 것 같은 공포심을 느꼈다는 등의 진술을 보통 하시는데…] 드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성범죄와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1964년, '최말자 사건'에선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남성의 혀가 잘린 건 같지만, 수사와 재판 중 "가해자와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가 하면 '키스당하는 모습을 재연하라'는 요구도 받죠. 결국 최씨는 '중상해죄'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땐 그랬지', '지금을 갖고 과거를 판단하냐'는 말로 넘어가기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상황. 맞는 걸까요. [심지연/변호사 : 가장 적당한 방법을 이용해서만 방어행위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극심한 공포심에 놓여 있는, 그것도 물리력 차이가 큰 피해자에게 그 정도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닌가] 물론 지금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전향적인 판단도 나옵니다. 올해 초, 헌법재판소는 고시원에서 성추행을 한 남성을 그릇으로 때린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기도 했죠. 사실 판사님들, 웬만해선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죠.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입니다. 이 까다롭기 짝이 없는 정당방위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취재협조 : 로톡) (영상디자인 : 배윤주·심하린 / 영상그래픽 : 김지혜) 출처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0113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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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연합뉴스TV] 입증 어려운 아동 정서학대…"초기 진술분석 중요"
[앵커] 정서 학대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는 만큼 증명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피해 아동이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 분석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서 학대 피해 아동 A양이 당시 상황을 40여 차례에 걸쳐 진술한 녹취록입니다. A양은 선생님이 억지로 음식을 먹였던 기억에 대해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서학대의 경우 물증이 남지 않는 특성상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김수현 변호사 / 심앤이 법률사무소> "신체 학대와 비교해 상흔이 쉽게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서학대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에 진술분석가를 참여시켜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동학대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 그동안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수사비를 끌어와 사용해야 했습니다. 아동학대 진술 분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지난해 10억여 원이었던 진술 분석 예산은 올해 12억 9천여만 원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진술분석 예산을 아동학대에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준 건데, 아동학대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진술 분석 확대와 함께 초기 진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익중 교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아이들이 성인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이 사라지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아이들의 초기 진술을 녹음·녹화하고 과학적으로 진술 분석해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출처: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519021400641?input=1825m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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