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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사조정 회부 꼭 동의해야 하나요?
성추행 등으로 성범죄자가 되면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피해만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이라도 받으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으로 인하여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제약도 받게 되므로 성범죄 가해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줄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양형을 줄이고 싶은 성범죄 가해자는 전략적으로 본인의 죄를 신속하게 인정하면서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추행 가해자가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에 의하면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검찰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변호사나 교수, 의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형사조정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의 형사조정신청으로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회부하게 되면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중지 상태가 되며 일시적으로 검사의 수사는 중지 되는데요.
그 후 조정이 성립되면 결정문을 작성 후 회부한 검사에게 송부하게 되고
만약 조정이 불성립하면 불성립 결정 후 바로 기존 수사가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성범죄 형사조정의 제도 취지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가해자가 본인들의 양형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조정에 회부하면 꼭 성추행 가해자와 조정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개시를 하는데요.
만약 성추행 피해자가 1회의 형사조정절차 개시 전까지 형사 조정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회부하였던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시는 피해자분들은 형사조정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성추행 가해자가 자백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성추행 형사조정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실무경험상 형사조정을 진행하다보면 심적으로 상처 받으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성범죄로 인해 씻기 힘든 상처를 입은 당사자는 피해자들인데 형사조정에 들어가면 오히려 사건 종결을 방해하고 더 큰 금액을 받기 위해 가해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취급되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돈을 노리고 형사 고소하는 소위 ‘꽃뱀’인 것처럼 취급하는 어이없고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위와같은 고통을 방지해 드리고자 더욱 더 치밀한 형사조정 전략을 가지고 형사조정에 임하고 있는데요.
“형사조정위원들을 내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형사조정에 임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라고 하지만 형사조정위원회가 항상 피해자들 입장에서 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인격과 전문성이 없는 조정위원들을 만나기라고 한다면 조정 진행이 더 수월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형사조정에 임하는 순간부터 형사조정위원을 내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가해자측 변호사들은 비싼 수임료를 받는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자분들의 약점을 주장하며 조정위원들을 설득하고자 애를 쓰는데요.
저희는 조정위원들이 가해자측 변호사들의 논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반박근거를 항상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형사조정에 임할 때는 피해자분의 피해와 고통을 설득력있게 조정위원들에게 주장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이때 단순히 피해자들의 고통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가해자의 악랄한 성범죄 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합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조정위원들에게 주장하며 조정위원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피해는 여성으로서 결코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공포와 수치스러운 피해임을 주장하며 그로 인한 피해자분들의 피해정도를 병원진료기록이나 일기장 등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들로 조정위원들을 설득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은 여성의 아픔입니다.
성추행 형사조정. 결코 남에게 끌려가는 조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만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가해자나 조정위원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조정진행으로 피해자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