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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성립할까?
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성립할까?
성범죄는 보통 남성과 여성, 즉 이성 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추행의 경우에는 동성 간에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와 같이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은 여성 군인에게만 범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남성 군인이 남성 군인으로부터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만약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추행 등 여러 가지 성범죄로 피해를 당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 간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수위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우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주체나 피해자의 성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동성 간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든 행동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신체접촉 수준이 아니고 피해자의 입이나 항문에 가해자가 성기나 손가락 등을 넣어서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면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형법 제297조는 강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자, 즉 여성으로 한정하고 보호법익 역시 부녀의 정조로 보았습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간죄의 보호법익도 부녀의 정조에서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형법 개정에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랑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간죄나 유사강간죄가 성립된다면 규정상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의할 점은?
1.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고가 이루어지고 하는 첫 번째 경찰조사는 어느 정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나 간접 증거도 충분히 확보해야 범행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났다면?
성범죄 피해자는 신고하기까지 많이 고민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신고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을 이유로 혼자서 끙끙 앓다가 시간이 지나서 용기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히 피해자의 연령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