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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기간 언제까지 가능할까?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 요건을 시효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와 형법과 각종 형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권리가 없어지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 자료가 멸실되는 등 거증의 곤란이 따르고 장기간 방치하면 사회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범죄가 발생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다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범인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각종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면 먼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성추행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행위의 태양 및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합니다.
만약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형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5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구제하고 지원하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언제든지 피해자가 신고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이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소시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는 DNA 등을 채취하여 시간이 지나도 성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순간적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하기도 하고, 워낙 다양한 행위 태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공소시효는 남아있더라도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충격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서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건과 관련된 기억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