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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 유형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할까?
성폭력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간이나 성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강간이나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존재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나중에 후회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발생한 상황이 법적으로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해 신고 자체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폭력의 유형을 알아보고 정확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만약 누군가 강간을 당했다면,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범행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미수에 그치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면 누가라도 강간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은 다릅니다.
가해자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한 순간 이것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민하는 피해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성추행은 보통 형법상 강제추행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행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하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적인 흥분 또는 만족을 얻고자 하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법 제7조 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해당 범죄의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업무 또는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적용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는?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말하고,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들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과거나 현재의 연인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거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참고 견디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중 불법 촬영과 관련된 행위는 주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고 특히 동법 제14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세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