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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부터 언어적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이 중 좁은 의미의 성폭행, 즉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처벌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0조는 미수범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폭력으로 피해를 봤다면 그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 여성 긴급전화, 성폭력피해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의 신고 기관에 바로 알리는 것이 좋고,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고소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해자의 범행과 피해 사실을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가는 곳마다 CCTV가 있어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범행 직후 바로 성폭력 응급 키트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몸, 사건 당시에 입었던 속옷과 소지품 등에서 상대방의 DNA를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등을 방문하면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피해자들이 사건의 나쁜 기억을 지우고 싶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바로 집에 가서 샤워하거나 몸을 씻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고, 다양한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최대한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폭행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범죄는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간접 증거 또는 사건 전후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로 고소한 경우, 가해자 측 변호사가 무고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하여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가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 기소 유예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신고자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죄 판결이나 기소 유예는 가해자가 무고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