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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성추행이란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 등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신체적 접촉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추행이라고 합니다.
다만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해자의 내심까지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적 의도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장소에서 성추행 범죄가 발생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바닷가나 수영장과 같이 신체적 노출이 많은 장소에서 이러한 사건, 사고가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수영장에서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성범죄가 발생한다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나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름철에 바닷가나 수영장 등 자연스럽게 신체적 노출이 많은 장소에서 성추행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형사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후에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범죄가 민사 소송에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데 형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데 더욱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추행 사건은 구체적인 행위나 범죄의 양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을 먼저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을 짜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범행을 입증하는 것인데, 만약 성추행 행위가 수영장이나 공공장소의 CCTV 등에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있거나 범행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강하게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도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고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유리한 지위에서 합의금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영장 등 공공장소에서 범행이 발생했지만, 탈의실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 영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우선 범행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해야 합니다.
사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간접 증거 중의 하나가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가해자의 범행 자체를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사건 발생 전후에 가해자가 움직인 동선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