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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어떤 경우 해당될까?
직장 내 성희롱이란?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중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자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인데, 직장 내 성희롱은 매일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일상 공간인 직장에서, 그리고 가해자가 자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를 주고, 그 피해가 근로조건 등 생계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했었고, 현재에는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하고, 만약 이러한 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행위가 해당할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우선 당황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이 들게 만든 가해자의 행위에 놀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주변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분위기 자체가 가해자의 행위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할 때, 자신에게 발생한 일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또는 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나 성욕의 자극, 흥분 및 만족시킨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로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언동이 아닌 단순히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나 가부장적인 발언은 차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맞춤이나 포옹하는 등 신체를 접촉하거나 특히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언어적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자리에 앉게 하고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모두 해당합니다.
끝으로 음란한 사진, 그림,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가해자가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또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이 모두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이 궁금하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조건 또는 고용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성적 언동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하거나, 감봉, 승진 탈락, 다른 지역으로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조치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