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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카촬죄 가해자와 합의하려는 상황이라면?
진화하는 성범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반대급부로 다양한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범죄의 진화입니다.
과거에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이나 성추행과 같이 직접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범죄를 떠올렸는데, 지금은 누구나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고 이것을 공유하는 시대가 되면서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유포하겠다고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 등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은?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유포, 합성, 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1대1이 아니고, 1대 다수의 양상을 보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아무런 자각 없이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다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행위자들의 불법성 인식이 매우 낮아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면 피해가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과 익명성, 플랫폼의 보안성 등으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고, 증거를 은닉할 가능성 또한 높아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중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촬죄로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에서 형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가해자도 형의 감경을 받기 때문에 만약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다면 합의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만약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가해자 측 변호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보상은 형사 합의금을 통해 받을 수도 있지만,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절차는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이것이 적당한 수준의 액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일반인은 많지 않습니다.
변호사라고 해도 관련 사건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다면 역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촬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어느 정도로 처벌될지, 어떤 수준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사건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보통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처음에는 최소 수준으로 시작해서, 사건의 추이나 법정 공방에서의 유리함 또는 불리함에 따라 점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건이 진행될수록 합의가 절박한 것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서둘러 합의에 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제소 전에 합의를 원한다면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략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