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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장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성추행 고소장이란?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고발에 방식에 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써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는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은 고소인이 고소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 고소 취지,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증거 자료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할까? 주의할 점은?
고소장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고 어떤 인과 관계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시간의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고소장을 작성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 등으로 인해 감정적이고 두서없이 내용을 쓰면, 수사 기관에서는 범죄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겠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수사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에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검찰로 송치하지 않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종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이런 변호사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소장을 작성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그래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되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까지 수사 기관이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사도 결국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고소장을 보는 것보다는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술적으로 작성한 고소장이 더욱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추후 진행될 형사 절차 전반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특히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합의를 요청합니다.
변호사라고 해도 전문 분야가 아니고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지 않다면 적당한 합의금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과 피해자가 생각하는 합의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전략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관건인데, 일반인이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까?
우리 법에는 친고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에 정한 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성폭력도 친고죄 중의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개정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은 여러 가지 사유로 피해자가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 2차 가해에 대한 불안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