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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유포한다고 협박받고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란?
전통적으로 성범죄는 강간이나 성추행과 같이 직접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 유형의 성범죄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알려진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성범죄는 피해자에서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의 규모 역시 심각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휴대전화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행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영상을 저장하는 행위, 이를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디지털 성범죄라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등의 이미지를 유포, 합성, 소비하는 가능성이 무한대로 확장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자가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가 더욱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공간 자체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고, 플랫폼에 따라서는 보안 문제도 발생하여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 나체사진을 유포하려고 한다면?
우선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했다면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이하 카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포하려고 한 것 또한 범죄를 구성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에는 당사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을 단체대화방, SNS, 인터넷 커뮤니티, 성인 사이트 등에 동의 없이 유포한다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보통은 원래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당시에는 서로 합의하고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했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예전에 촬영했던 것을 빌미로 협박하면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협박한다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관련된 사건으로 상담할 때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영상이나 사진 등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인터넷 공간에 이미 나체 사진 등이 유포되어 버리면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언제 또다시 재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삶이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의 휴대전화, 개인용 컴퓨터, 클라우드, 외장 하드와 같은 저장 공간에 대한 압수 수색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압수 수색과 같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