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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
공소시효란?
최근 판, 검사나 변호사와 같이 법률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법률을 상대적으로 많이 접해보지 않은 일반인들도 법률 용어를 상당히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말해서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째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되지 않은 것인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당사자의 기억도 부정확하기 때문에 재판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것과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대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자체가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재판과 수사의 편의성만을 중시하고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존재했고, 실제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현재에는 충분히 증거를 보존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살인죄에 대해서는 현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면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라면 10년, 그 이하는 각각 7년, 5년, 3년, 1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각각 다른 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벌 규정에 따라 다른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성범죄로 대표적인 것이 강간과 성추행입니다.
이 두 범죄는 모두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에서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건을 묻어둔 채로 시간이 지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증거나 입증이 어려워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건이 발생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 당시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301조의 적용을 받게 되고, 공소시효 또한 15년으로 연장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1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된 이후에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2항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가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