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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강간 피해자 입증 어떻게 해야 할까?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 성립할까?
부부는 서로를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에 대한 폭력적인 요구를 참아야 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성관계에 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 신뢰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다거나 성관계를 한다면 그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수단을 써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률상 배우자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의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고, 혼인했다는 것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법적인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3. 5. 16 선고 2012도14788)로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강간당했다면?
배우자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했다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가 적용되고, 의식이 없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면 제299조에 따라 준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입증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피해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백하게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성관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강간 역시 침실이나 숙박시설과 같이 사적인 장소에서 일어나다 보니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러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상대방도 동의했다거나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받아줬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직접 완력이나 힘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얼마든지 두려움에 겁을 먹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폭력이란 신체적,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언어적인 폭력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신체를 때리거나 폭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폭언만으로도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가정폭력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낮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고, 이로 인한 배우자나 가족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한 번 폭력을 행사해 본 사람은 상습적,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도 않는데, 가족이라고 해서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부간에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연민 때문에,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저 참고 넘어간다면 계속해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배우자가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