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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피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사례가 연말 뉴스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성폭행 피해의 상처는 본인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동 성폭행 피해의 경우에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그 아픔을 이루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동 성폭행의 피해는 "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다"라고 법정 진술을 하였던 김부남씨 사건으로 인해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는데요.
오직 성폭행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서 아동 성폭행 피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폭행의 아동은 몇 살까지인가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이 법의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 성폭행의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청소년보호법 제8조의2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7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은 비친고죄로서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누구라고 고발할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은 공소시효의 특례를 들어 특별히 더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 성폭행의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즉각적인 보호와 신고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동 성폭행 피해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동의 보호와 신속한 신고인데요.
아동 성폭행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이가 오픈 채팅 등을 통해 본인의 의지로 성인의 남자를 만났다고 하여도 아동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피해를 입은 아이가 본인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한다 하여도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신속하게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들을 잘 수집해야 합니다.”
아동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직후라면 아이가 놀라고 찜찜해서 몸을 씻고 싶다고 하여도 잘 다독여서 씻지 않고 입었던 옷 등 상태 그대로 병원에 가서 가해자의 DNA와 관련한 자료들을 채취하면서 아이의 상처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 아동이 오픈 채팅이나 일정한 모임 등에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이후 가해자와 나누게 되는 전화 통화나 문자 내용 등이 있을텐데 이러한 내용 등을 통해 가해자의 성폭행 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잘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피해 대처는 관련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폭행 피해 고소를 할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피해자 조사과정은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하물며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과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의 특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강하고 정당한 처벌을 사명으로 하는 저희 심앤이가 끝까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