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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합의서 작성 고민할 때 고려사항은?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합의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서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사건이 고소, 고발된 상태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의 경우,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의 감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가해자와 합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성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범행 자체가 사건 이후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합의할 수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지급해서 결국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고민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성폭행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피해자에게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치료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가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맞게 엄중하게 처벌받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형사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후에 현실적으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이 경제적인 방법뿐이기에 충분한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가해자를 선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라고 해도 일률적으로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건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고 특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폭행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인신의 자유를 빼앗기고 감옥에서 징역을 살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는 성폭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그런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억만금을 주고라도 처벌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높은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력이 없는 가해자라면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재판이 끝나가는 단계가 되고, 선고가 임박하면 돈이 없다던 가해자가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합의금을 만들어 옵니다.
결국 누구라도 돈보다는 시간과 자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시간은 피해자의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가고 처벌이 임박하면 초조해지는 것은 가해자입니다.
주의할 점은?
보통 합의서는 가해자 측에서 먼저 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그 조항을 체크하고 수정하는 방식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특히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 고발하기 전에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은 물론 사건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건을 외부에 노출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나 합의서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용어가 많아 검토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하기 전에 먼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합의할지부터 최종적인 합의서 내용에 관한 검토까지 꼼꼼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