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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성추행 피해 증거 수집 방법은?
만취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적당한 음주는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보통은 술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음주 운전은 물론이고, 다양한 형사 사건들이 술이나 과음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성이 마비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셔서 이성을 잃게 되면 평소 자제하던 다양한 욕구를 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이라면 자신의 주량에 맞게 적당히 술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역시 술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먹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기도 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당했거나,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했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추행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성범죄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목격자나 CCTV가 있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사 기관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수집해서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간혹 가해자가 술이 깬 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나 문자는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추행은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벌금형을 받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것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만취한 경우에는 반대로 증거를 확보하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될까?
최근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이 많아지면서 관련된 다양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오히려 심신 미약이라거나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소위 주취 감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높아진 것입니다.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취 상태를 이유로 심신 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형법 개정을 통해서 미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형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결국 재판부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감형할 수 없습니다.
주취 감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강력 사건을 보면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 어떠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만취로 인한 성추행 역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가해자가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