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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후 절차 피해자도 알아야 대처합니다.
성추행 신고 후 절차
형사 사건은 수사 기관에 범행을 신고, 고발 또는 고소함으로써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선 경찰에서는 사실관계, 범행 및 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소환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2020년 형사소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결정이 나온다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했는데,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면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되고, 간신히 일상으로 복귀하던 몸과 마음에 또 다른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5조의 7 제1항은 위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 역시 9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하기 전에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신청하기만 하면 결과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는데, 이것을 뒤집을만한 준비 없이 이의만 신청해봤자 수사는 똑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불송치 결정은 가해자가 무죄라는 확신이 들어서라기보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통지하는 서류에 나온 이유와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목격자나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CCTV가 있다고 해도 영상의 화질이나 각도에 따라서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충격으로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 진술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정말 사건이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는 경찰이 알아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경찰은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먼저 어떤 이유로 경찰이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제시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불송치를 통지하는 서류를 분석하고, 사건을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한 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을 앞세운 이의 신청보다는 경찰 조사 결과를 부정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