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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촬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합니다. 주로 신문이나 뉴스 등 언론과 관련된 촬영에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도 다양한 침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소위 카촬죄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으로 최근 다양한 피해 사례가 등장해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어떤 법 규정이 적용되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중 카촬죄 관련 규정은?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촬영물의 유포,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또는 강요하는 행위, 촬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된 판례는?
대법원이 2013년 6월 27일 선고한 2013도4279 판결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지 여부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거리, 촬영 경위와 방법,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카촬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법률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의 몸과 얼굴을 촬영한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평소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 사진을 몰래 촬영한 점 등에서 가해자 역시 여자친구가 사진 촬영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불법 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 같은 증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관건은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이것을 확보하고, 온라인상에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사건의 충격이 큰 피해자가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압수 수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가해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큰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해야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