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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성폭력으로 고소할 때 준비할 것은?
데이트성폭력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명백한 데이트폭력입니다.
그리고 데이트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부킹·소개팅·채팅 등을 통해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또한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인 소위 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경우에는 데이트 관계에서 성폭력까지 발생합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관계라도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데이트폭력이나 데이트성폭력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가해자의 폭력이 더욱 심해지기도 해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이란 단어가 등장한 계기 중의 하나는 데이트폭력이 살인, 납치, 상해와 같은 중범죄로 이어진 사례들이 뉴스나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트 성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소하기 위해 준비할 것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우선 가해자의 성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데이트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현재 또는 과거에 교제했던 사이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가 더욱 힘들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성폭력에서 가해자는 성관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피해자도 성관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성관계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몸에 생긴 상체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간접 증거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가 발생한 이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녹취한 통화 내용, SNS 기록 등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특성상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존재하기는 어렵지만, 사건 전후로 만나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데이트성폭력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만약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라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간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받는 성폭력으로 피해를 당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트성폭력은 가장 가까운 사이인 연인관계에서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소나 직장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친구까지 모두 노출이 되어 있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가장 심각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지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 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그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