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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제도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보상을 돕기 위해 우리 법은 '배상명령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게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 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명령이 적용되는 성범죄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상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위의 죄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2) 성폭력처벌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제14조)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와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에 규정된 범죄도 배상명령의 대상입니다.
배상명령의 절차와 범위는?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배상명령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등의 손해, 위자료 등입니다.
특히 2006년 개정을 통해 위자료가 배상 범위에 포함되어, 성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가능해졌습니다.
배상명령의 효력과 장점은?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장점은 우선 신속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비교적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제적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을 통하면 민사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고 2차 피해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가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