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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했다면?
최근 많은 분이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당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성범죄 중 최근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카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또한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디지털 성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기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휴대전화,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웹하드 등을 압수 수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수수색은 개인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커녕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어 검찰로 사건을 불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증거자료 등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한다면?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의 감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는 과거 전통적인 방식의 성범죄에 비해서 피해가 매우 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 역시 매우 엄격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는 각종 양형 자료를 통해 어떻게든 형을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하고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합의에 응하게 되면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배상명령이라든지,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 상황, 유죄가 선고되었을 때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다양한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