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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성범죄, 어떻게 처벌할까?
최근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한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플랫폼이나 기술에 더욱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범죄의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상 가해자가 일정 나이보다 어린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불리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촉법소년의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이란 형법상 범죄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촉법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촉법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다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 단기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시설 감호 위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병원, 요양소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대신에 추후 대학 입학이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잘못된 환경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들의 형사책임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형벌 대신 교화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촉법소년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은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으로, 이들의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보호처분을 통해 이러한 낙인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제도의 한계
그런데 최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증가와 일부 악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에서 13세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을 하향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호처분을 통한 소년들의 교화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 교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응 방법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사건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해자가 계속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하는 것이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대처가 향후 유사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을 통해 그들을 교화하려면 먼저 그들의 행동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보호자가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성범죄 가해자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에 신고하기 전이라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합의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이의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대처가 향후 유사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