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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대응 방법은?
작년 6월 경기도 지역의 한 시의원이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사건은 2022년 5월 전남 순천시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술에 취해 피해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이렇게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성추행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정확히 어떤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의 정의와 요건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 수치심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의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 모욕감 등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 성추행,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하는데,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은 행위 자체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소위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추행행위 자체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기습추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어려움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이러한 행위도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타인과의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스스로 판단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자리의 경우, 이러한 신체 접촉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해자가 의도한 것인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간혹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이의를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고의가 아니고 실수였다고 항변하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술자리를 갖다 보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내가 느낀 것이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분명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입니다.
술자리 성추행에 대응하는 방법
따라서 술자리에서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신체 접촉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도 좋고, 그럴만한 여건이 안 된다면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상대방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극적으로 몸을 빼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거나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피해자를 압박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서 거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그런 상황은 꽤 자주 발생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사건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기도 한데, 이때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니, 피해자의 말만으로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성추행은 단순한 실수나 농담으로 치부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