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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가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성추행은 매우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식당이나 술집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나 학교와 같이 일상생활의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가해자라서 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추행 사건은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특히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제안한 경우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의 정의와 처벌 규정은?
성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즉,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행의 의도, 즉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성추행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무엇이 성추행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고려할 때 우선 법적 절차의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족스럽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했다가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되어서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합의하지 말고, 민사 소송이나 다른 절차나 방법으로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합의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합의 내용, 금액,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감정에 휘둘려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기재되는 내용의 법적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거나, 사건을 신고하기 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합의 사항에 들어간다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범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소셜 네트워크(SNS)에 노출하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한다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