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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원하지도 않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였던 강제추행.
어느 날 갑자기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되면 갑자기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만 같고 지금은 꿈이라고 현실을 부정하고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듭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 저희 심앤이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뵐 때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에 저희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특히 피해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합의를 서두르시는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강제추행 합의는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판례는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죄는 가해자가 기소되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그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적으로 등록하고 취업 제한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마음이 타들어 가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하거나 만약 합의를 생각하더라도 결코 서두르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강제추행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합의는 우리 쪽에서 주도한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가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순간 사회적으로 지탄받게 되고 많은 사회적 제약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까지 가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로 빨리 상황을 정리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아쉽고 애가 닳아야 하는 쪽은 가해자일 것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고 주도권을 가지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강제추행 피해자분들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이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절대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가해자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실무에서 강제추행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 성범죄자 낙인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처음부터 높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시해 올 것이고 만약 강제추행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심각할 정도로 큰 상황이라면 조속한 합의 진행을 위해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을텐데요.
강제추행 가해자와의 합의 진행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자.
강제추행 피해자가 가해자 측을 다시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피해가 고스란히 다시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강제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직접 진행하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합의에 이르기도 전에 가해자를 언어적, 신체적으로 폭행하여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에 그냥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노련한 가해자 측 변호사의 압박으로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접근한 피해자가 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위와 같은 일은 방지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한 합의를 위해 강제추행 피해자분들께는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입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는 항상 무엇이 피해자분들을 위한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성범죄 합의는 물론 높은 금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이 빠진 합의금이라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일일 것입니다. 강제추행의 피해로 합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든든한 법률적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