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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대응방법은?
최근 스마트폰 등의 통신 및 촬영기기, 그리고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성범죄 는 카메라,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성적인 영상을 유포·저장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촬영물과 정보가 빠르게 유포되고,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장기화하고 반복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실제로 불법 촬영물이나 성적 이미지는 SNS, 웹하드, 채팅방, 불법 사이트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며, 피해자는 지속적인 노출과 유포 위협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영상이 제작·유포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은 점점 더 지능화, 은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도 어려워 형사 처벌과 별도로 삭제 지원, 손해배상 청구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순히 영상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범죄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 처벌을 받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법 촬영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그 외 이를 유포, 협박, 소지하는 것 또한 같은 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했다면?
1.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등이 발생했다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촬영물의 URL, 캡처 화면, 녹취 등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항의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매우 중요합니다.
2 . 이렇게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경찰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 영상 삭제 지원과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수집, 가해자 특정,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2차 피해의 가능성도 높아 피해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큽니다.
3 . 이때 반드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과정에서 피해자의 법률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의 삭제, 2차 유포 방지 조치를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압수수색 등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은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고, 합의금 협상 시에도 변호사가 개입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합의 과정에서는 가해자가 선처를 목적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없이 합의에 응할 경우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영상 삭제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통해 명령을 받아 진행해야 하고, 불법 사이트나 해외 서버를 통한 유포의 경우에도 대응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변호사는 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명예훼손, 악성 댓글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나 민사상 청구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법적 대응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이 커지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능한 빨리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종합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법입니다.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