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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유형과 처벌 내용과 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은?
사이버성폭력이란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감,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문자, 영상, 음성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성폭력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통신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유포 협박, 딥페이크 합성, 온라인 성적 괴롭힘, 디지털 그루밍 등이 사이버성폭력의 주요 유형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사이버성폭력의 유형과 처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의 구체적인 유형은?
불법 촬영 및 유포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인터넷이나 SNS 등에 유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포 협박은 가해자가 촬영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이나 재회를 강요하는 행위로, 이 경우에는 촬영물 이용 강요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형 중 하나는 딥페이크 합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채팅이나 SNS 등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온라인 성적 괴롭힘 역시 사이버성폭력의 유형으로 포함되며,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디지털 그루밍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매우 엄격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이처럼 사이버성폭력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각 유형에 따라 처벌의 강도와 내용이 다르지만 모두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이버성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크린샷, 채팅 기록, 영상이나 사진의 원본, 그리고 관련 URL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증거물은 절대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파일의 메타데이터(촬영 시간, 장소 정보 등)도 함께 확보하면 이후 수사나 법적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응 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수상한 링크나 파일은 함부로 클릭하지 않으며,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사이버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 관련해서 피해를 당했다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이버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사이버성폭력은 증거의 확보와 법적 절차가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에 동행해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경찰 조사에 불편함을 느낄 때 변호사의 동행은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2차 피해 등 온라인상에서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