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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형사조정 합의금이 너무 적어요
"검찰에서 어차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거래요
지금 합의금 안 받으면 나중에도 피해보상 못 받는대요
다른 피해자들은 다 이 정도 받고 합의해주는데 제가 너무 유난스럽대요
제가 무슨 가해자 인생을 망치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수사 과정에서 일찍 자백한 가해자들은 보통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합니다.
일단 유죄가 확정이니까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피해자에게 합의금 협상은 또 다른 역경입니다.
형사조정을 가면 검찰 직원인 형사조정위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면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외부에서 위촉된 민간 조정위원들이 성범죄에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범행이면 어느 정도 처벌이 내려지는지,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인지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공평하게 합의금을 조율할 텐데,
조정위원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정상적인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만 변호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위원은 가해자 변호사의 말만 듣게 되고, 본인보다 전문가인 가해자 변호사의 거짓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위원이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별 일도 아닌데 가해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냐, 그냥 합의해주고 좋게 끝내라'는 피해자들이 형사조정에서 듣는 단골 멘트입니다.
피해자는 조정위원이 가해자의 편을 든다고 느껴지고, 마음은 더 닫힙니다.
물론 전문성도 있고 피해자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피해자에게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주려고 하는 좋은 조정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강요받았다, 가해자 편을 들더라 라면서 화가 나서 심앤이를 찾는 피해자분들을 보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형사조정에서 이기려면 조정위원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정위원은 중간에서 말만 전해주고 합의금을 흥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직접 설득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정위원이 피해자를 위해 열심히 가해자를 설득해줘야 합의금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조정위원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얼마나 악질적인 범죄자인지,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구구절절 하소연을 해도 좋으니 조정위원이 자발적으로 나를 도와주게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이야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자꾸 적은 금액만 받으라고 하면, "내가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는데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 된다더라"라면서 받아쳐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가해자 편을 들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나고 법적으로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 사건에 대한 공부는 필수]
내 사건에 대해 내가 알아야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평균 합의금도 모르고 조정위원에게 보통 얼마를 받냐고 물어보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에 가기 전에 내 사건은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오는지, 일반적인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 등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고,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