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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증거수집법
성범죄 피해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피해사실의 입증입니다.
범행이 주로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진술 등의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피해 즉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이토록 신속한 대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남는 증거는 피해자의 피해진술밖에 없으므로
결국 이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가해자 처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아직 고소를 할지 확신이 없거나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증거 확보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체적 진료기록 남기기
가해자의 체액 등 법의학적 증거수집은 보통 피해로부터 72시간 내에 검사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72시간이 경과한 이후의 진료기록도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신체적 피해를 염려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진료를 통해 가해자의 체액 등이 발견되지 않거나 상해 등 신체적 피해진단이 없더라도
피해 발생으로부터 적절한 기간 내에 산부인과 등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는 것 자체가 중요한 증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적절한 기간이라 함은 상식선에서 해당 피해사건으로 인해 진료받은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다소 주관적이긴 하나 늦어도 피해로부터 2주에서 3주 이내에는 진료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피해 이전부터 다른 사유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다면 해당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겁니다.
피해사실 기록하기
피해사실을 일기와 같은 형식으로 남겨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해 당시 또는 현재의 심경을 쓰는 것도 좋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정도의 객관적인 사건 경위만을 써놓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자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작성일이 전자기록으로 남는 매체(다이어리 또는 메모 어플, 카카오톡 메시지 등)로 작성하는 겁니다.
다만 자필로 쓰셨다면 촬영일이 기록되도록 사진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기록의 시점은 언제든 상관이 없으며,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작성할수록 좋습니다.
다만 피해 발생으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시작할수록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경미한 정도여도 신체적 피해(쓸린 상처)가 있다면 사진을 남겨놓는 것만으로도 좋은 증거가 됩니다.
정신적 진료기록 남기기
정신과 진료나 전문상담 등 피해사실을 알리고 정신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은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는 위 신체적 진료기록과 마찬가지로 피해사실 인지에 관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며
피해 발생으로부터 가까운 시점일수록 좋으나 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의사의 신고의무로 인해 진료시 피해사실이 알려질까봐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겁먹지 말고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로 인한 호소는 훗날 가해자의 형량, 형사 합의금, 민사소송 등의 부문에서도 유력한 피해증명으로 기능하므로
고소를 마음먹으셨다면 피해 시점으로부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즉시 치료와 상담을 시작하시고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신뢰할 만한 주변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족 등 신빙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보다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람이 좋겠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려놓는 것만으로도 피해 당시 이를 인지했었다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이 또한 어떤 시점이든 상관이 없으나 피해 발생으로부터 가까운 시점일수록 좋습니다.
위 방법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피해사실에 대한 기록'일 것입니다.
법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증거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피해사실에 대한 기록'이라는 원리만 기억하시면 사실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든 빠를수록 좋으나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반드시 방법은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