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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줄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 측에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가해자는 십중팔구 먼저 합의를 제안해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는 가해자가 성범죄를 행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 피해자로서는 이후에 성범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합의보다 엄중한 처벌을 바라게 됩니다. 또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어 가해자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 없이 형사재판을 마친 경우, 성범죄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언제쯤 제기하는 것이 좋나요?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점이 수사 단계인지 아니면 형사판결이 난 후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성범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성범죄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입증이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자체가 불법행위여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 유죄판결문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결 후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은 원고(성범죄 피해자)의 소장접수, 법원의 소장심사, 피고(성범죄 가해자)에게 소장 부본 송달, 피고의 답변서 제출, 원고에게 답변서 송달, 변론기일, 집증증거조사기일,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입증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가 발생했음을 원고인 성범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① 성범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② 손해액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유죄선고 형사판결문이나 재판기록의 열람과 제출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을 주장하면 됩니다.
다만, 무턱대고 너무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비용이 높아지고, 또 인정되는 금액이 전체금액의 절반 이하인 경우에는 피고(가해자)의 소송비용까지 일정 부분 보전해주어야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적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피고(가해자) 측에서는 민사조정을 신청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빠른 피해 배상을 가능하게 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조정은 화해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청구 금액보다 약 20% 이상 낮춘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패소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도 조정을 대비하여 적절히 높은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청구기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생각하시고 별도로 합의나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반드시 성범죄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고 형사소송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가해행위나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형사재판 1심 판결이 있었던 때부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적극적 손해
성범죄 피해로 지출한 손해로서 병원치료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치료비에 대한 병원자료 등이 있으면 별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2. 소극적 손해(일실손해)
성범죄 피해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로 입원치료로 인해 직장에서 근무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수입상실액을 의미합니다.
3. 정신적 손해(위자료)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말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신과 치료인 경우가 많아서 입원기간이 길지 않아 적극적 손해나 소극적 손해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대부분은 위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량이 인정됩니다. 성범죄 피해의 정도, 피해경위, 수사나 재판에서 2차 가해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적극적, 소극적 손해의 입증은 증거에 의한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하지만 위자료는 성범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입증에 대해 부담이 적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 등을 받고 있다면 해당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것이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를 가해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는 여러 단체의 지원과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일부 노출될 수 있으며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 성범죄 가해자와 만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되는지 파악하지 못해 과도한 인지대나 소송비용을 납부하거나, 너무 적은 금액을 배상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만을 수십차례 대리한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민사소송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성범죄 가해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도 최대한의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거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현실상 원상회복이 어려워 금전으로나마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 제기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이고 권리입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합의 없이 형사재판을 마치신 피해자분들께서는 최대한의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