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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성범죄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증거가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거의 증명력이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만으로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장 염두해두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술의 증명력이란?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합니다(자유심증주의). 다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까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증거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와 달리 수사 초기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방어권을 이유로 수사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고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으나 피해자는 본인진술 및 본인제출 증거 이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유∙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를 파악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번복됨 없이 일정하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주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됨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례의 문구를 소개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음에 비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와의 의사합치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왔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된다”혹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례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성범죄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이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무죄라고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외면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범행 방법이나 구체적인 시간 등 사소한 부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범죄 가해자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성추행 피해사실이 담긴 CCTV에서 피해자가 종종 웃는 모습을 보였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부분도 솔직하게 진술했고, 자신이 대응한 방법도 과장해 진술하지 않았다고 보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범죄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판단기준에 부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또한 고려해야 하며 이는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놓인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은 유죄판단의 가장 큰 증거가 되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경찰 초기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약 1년 여의 시간 동안 세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동일하게 반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스스로 했던 진술 내용을 까먹거나 심리적 압박 때문에 자유롭게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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