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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민사소송] 성범죄 피해보상 받는 방법
"성범죄 피해자는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속이 시원한 일이지만, 정작 나에게 금전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내 피해는 제대로 회복된 것이 아니니까요. 성범죄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내가 가해자를 신고하면 처벌도 되고,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고 알아서 절차가 다 진행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형사처벌과 피해보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처벌은 경찰과 검찰같은 수사기관이 직접 진행해 주지만, 피해보상은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알아서 받아야 한다는 거죠. 흔히 경찰 수사관에게 합의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피해자분들이 있는데, 그럼 '경찰은 합의에 관여하지 않는다, 합의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세요 '합의'와 '민사소송'
성범죄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형사합의'와 '민사소송' 2가지로 나뉩니다. 둘 다 가해자의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다는 건 똑같지만, 절차와 효과가 완전히 다르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선처해주는 절차입니다. 우리 흔히 간단한 폭행이나 교통사고 이런 사건에서 합의본다고 하잖아요. 그 합의가 바로 이 형사합의를 말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돈(합의금)을 받고 대신에 가해자를 봐주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피해보상 문제가 빠르게 해결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피해자분들이 합의를 선호합니다. 가해자를 고소(신고)하고 실제로 유죄판결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려면 보통 1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싫을 때 합의를 해주고 사건을 끝내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아주 큰 혜택, 감형을 받습니다. 합의는 성범죄에서 감형 효과가 가장 큽니다. 강간(성폭행)처럼 아주 심각한 성범죄여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보다는 약한 성추행 종류는 대부분 벌금형 정도까지 감형이 되고, 심지어 검사가 아무 처벌도 안 하고 기소유예로 가해자를 봐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합의를 해준다고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더라도 가해자를 유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감형 효과가 정말 크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으면 가해자를 용서해줄 수 있을까'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합의해줄 생각 없으면, 민사소송 하면 됩니다
합의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범행을 다 인정하고 자백해야 합의가 가능한데, 가해자가 억울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으면 당연히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요. 금액도 맞아야 합니다. 나는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겠는데, 반대로 가해자는 조금만 주고 싶겠죠. 결국 협상의 문제입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어떻게든 합의금 액수를 낮추려고 하는 가해자를 보면 너무 괘씸하고 정이 떨어질 때도 많아요. 그냥 처벌 받겠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가해자들도 있습니다. 합의를 해주려고 했다가도, 협상 도중에 뻔뻔한 가해자의 태도를 보고 마음이 변해서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하는 것이 민사소송입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합의를 못 했거나, 합의를 해주기가 싫고 가해자가 최대한 센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민사소송을 하는 겁니다. 가끔 합의를 못 하면 피해보상 없는 것 아니냐 하는 피해자분들이 있는데, 민사소송 하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본인이 받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돈으로도 피해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면 된다? 착각입니다.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고, 돈은 돈대로 나갑니다. 교도소 다녀왔으면, 피해자에게 돈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범죄 민사소송은 가해자에 대한 2차 처벌, 경제적 처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가해자가 감형받는 것이 싫다, 최대한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고 싶다 하면 검찰에, 법원에 엄벌탄원서 열심히 내고, 민사소송까지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