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성범죄 공탁, 그냥 두면 성범죄자 감형 받아요
"성범죄자들이 몰래 감형을 받고 있어요"
성범죄 가해자들이 공탁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실 법원이 이걸 막아줘야 하는데, 아직 제도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보니 판사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범죄자들만 이득을 보고 있어요. 제대로 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던가, 아니면 합의를 못 해서 세게 처벌받았을 가해자들이 겨우 푼돈을 공탁하고 감형과 선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요즘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받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생겼으니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피해보상을 해준 거라니요. 정작 피해자는 가해자의 더러운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피해자의 손에 억지로 돈을 밀어넣고 감형을 받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최소한 피해자에게 받을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공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범죄자가 부당한 감형을 받아가는 것을 막으려면, 결국 피해자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판사님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을 피해자보고 하라니 참 답답한 노릇인데, 법원 내부적으로 제대로 지침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판사님은 가해자의 말만 듣고 감형을 해줍니다.
"엄벌탄원서를 내세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바로 엄벌탄원서를 내는 겁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오면, 얼른 엄벌탄원서를 내는 겁니다. 엄벌탄원서 하나만 내도 가해자가 공탁으로 부당한 감형을 받아가는 것을 거의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서 내고, 변호사 선임하고, 재판 출석하고 이런 일들 너무 힘들면 법원에 엄벌탄원서 하나만이라도 꼭 내세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는 가해자가 주는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 합의해줄 생각이 없다, 공탁금 안 받을 거다, 피해보상은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받을 거다, 가해자는 나한테 제대로 사과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선처해주지 마라, 감형해주지 마라, 가해자를 최대한 세게 처벌해달라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이렇게 엄벌을 원하는데 가해자가 겨우 푼돈을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해주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피해자가 재판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판사님들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공정한 판결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해자가 공탁을 했는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판사님은 가해자에게 감형을 해줍니다. 내가 공탁금을 안 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얼마를 공탁했든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으면 감형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고, 꼭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