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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절차, 처벌까지 걸리는 기간
"경찰단계 → 검찰단계 → 재판단계"
성범죄 사건은 경찰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를 순서대로 지나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야 끝납니다. 중간에 단계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죄가 확실해도 모든 단계를 순서대로 지나가야 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일차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서 필요하면 추가수사를 한 다음 기소권을 가진 수사기관으로서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를 합쳐서 수사단계라고 부르고, 수사기관이 유죄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 법원에서 유죄 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열립니다.
"경찰단계는 평균 3~6개월"
경찰단계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럼 경찰서마다 있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내 사건을 담당할 수사관님(형사)을 배정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사건 하나를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는 사람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하고, 또 목격자를 조사하고, CCTV같은 증거를 수집하면서 사건을 하나하나 직접 수사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다 마무리됐다 싶으면 그때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아니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경찰단계는 평균적으로 3~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가해자가 쉽게 자백하거나, CCTV처럼 확실한 물증이 있는 사건은 2~3개월만에 수사가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반면에 가해자가 끈질기게 무죄 주장을 해서 피해자도 2차, 3차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면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앤이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너무 치열해서 경찰단계만 거의 1년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순 조사 외에도 디지털포렌식, 거짓말탐지기, 범죄 피해자 평가처럼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진행하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확실한 물증은 없고 진술싸움으로 가는 사건이다 그러면 피해자 조사는 2번 정도 하고, 기간은 넉넉히 6개월 정도 걸린다 생각하면 맞습니다.
"검찰단계는 평균 3~6개월"
경찰에서 유죄라고 판단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아니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검찰단계가 진행됩니다. 이제부터는 검찰 소속 담당검사님이 사건을 직접 수사합니다.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만들어놓은 사건 기록을 가지고 유죄가 맞는지, 무죄가 맞는지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이 최종 판단을 하는 단계입니다.검찰단계도 경찰단계와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경찰처럼 조사를 여러 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수가 워낙 적다보니 검사 1명당 배당되는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대부분 우리 사건 차례가 되기를 대기하는 시간으로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자백했거나 물증이 확실한 사건이면 1~2개월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진술싸움이어서 많이 따져봐야 하는 사건이면 최소 3~4개월부터 6개월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보완수사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검사님이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서 추가조사를 지시하는 절차를 보완수사라고 하는데, 한 번 보완수사를 가면 추가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다시 검찰로 돌아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건이면 3~4개월 정도, 어려운 사건이면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재판단계는 평균 6개월"
검사가 유죄라고 인정해서 '기소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공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재판절차를 거쳐서 판사님이 최총적으로 판결을 내리면 형사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재판이 하루에 다 끝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재판은 1달 간격으로 여러 번 열리다가 마지막에 판결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쉬운 사건이면 1~2번만에 재판이 끝나기도 하지만, 역시나 가해자가 계속 무죄 주장을 하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증인출석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많이 열려서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검사님이 이제 막 기소처분을 해서 재판단계로 넘어갔다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심 판결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사건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과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을 전부 합한 시간입니다. 다만 성범죄는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가해자들이 대부분 항소를 해서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예외적으로 검사님이 정식 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벌금형 약식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종합하면,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유죄판결로 처벌을 받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1년 ~ 1년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경찰이 몇 달 수사하고 바로 재판이 열려서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보니,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줄 모르고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피해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범죄 고소는 정말 길고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절차니까, 피해자분들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