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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후 절차가 궁금하다면?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 신고 없이는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아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처분이나 결과가 나왔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
우선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먼저 조사받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담조사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받는 첫 조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첫 시작이 경찰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가해자도 조사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됩니다.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조사 역시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에 따라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불송치로 결정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검찰 및 재판 단계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받은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경찰 조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직접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검찰이 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을 통해 범죄 및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 외에 민사 소송을 청구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한다면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검찰항고가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검찰항고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이 나왔다면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양형에 정상참작을 받아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합의에 응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에 응한다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합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금전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본다면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