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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강제추행 혐의 입증 실형 선고 성공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가해자인 담당 지도교수의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었는데, 무려 4년 동안 회식 자리, 가해자의 연구실 등지에서 손, 어깨를 쓰다듬고 뒤에서 껴안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위 대학원 과정에 약 10여명에 이르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제 간이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해 신고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묵인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2019년 3월 의뢰인은 용기를 내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인이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2001도2417 판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모두 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거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도 모두 추행입니다. 끝으로 이 죄는 남성만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 남성을 또는 여성이 여성을 추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문제가 된 행위는 상호 간에 애정 행위에 해당하고 문학적 교수법상 불가피한 방식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보통 범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장소가 된 식당 등 범행이 이루어진 곳에 CCTV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할 수 있더라도 그 구체적인 행위나 과정 등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 사안의 경우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대학원생들조차 자신에게 학업상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목격 진술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동일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공을 들여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목격자와 추가 피해자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지도교수가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부각하여 가해자의 상습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재판에서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결국 실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성추행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강제추행은 위 사안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나 직장의 상사 또는 대표, 군대와 같은 계급 사회의 상급자 등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는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 내에서 가해자의 성격으로 치부하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