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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남자친구 성관계 영상 촬영 실형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인 남자 친구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 친구가 잠든 사이 그의 핸드폰을 보던 중 포털사이트에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어 클라우드(인터넷상에 마련한 개인용 서버로 각종 문서, 사진, 동영상, 음악 등의 파일과 정보를 저장하여 두는 시스템)까지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 및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 영상 등을 자신의 메일로 전송하고,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신고가 가능한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위 사안에서 같이 본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의뢰인은 타인의 계정을 몰래 본 것은 불법인데 이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흔히 뉴스나 언론 보도를 통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들은 재판에서 배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입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도청이나 도촬물, 사설 업체에서 복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허위 자백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수사 기관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97도1230 판결은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 소추 및 형사 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이 아닌 일반인의 행위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저희는 영상의 촬영 각도나 위치로 보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의뢰인은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사진은 SNS 등에 업로드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포털사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혐의 자체도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 첨부한 사실이 표시된 메일 내역이 증거로 제시되자 진술을 번복하고 결국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실형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로 고민하고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고,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N번방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고, 법원 역시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기조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신체의 일부,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하는 행위, 2) 이런 촬영물을 성인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등에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제공, 공유하는 행위, 3)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4) 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얼굴, 신체 이미지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 편집, 가공하는 행위, 5) 불법 촬영, 유포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 6)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이뤄지는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