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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조정 합의금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일찍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면 가해자측은 양형을 줄이고자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만약 사건이 형사조정으로 회부가 되면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중지 상태가 되며 일시적으로 검사의 수사는 중지됩니다.
이에 관한 현행법에 의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 있고 검찰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형사조정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보면 성범죄 형사조정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해자가 본인들의 양형에 유리하고자 더 제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사조정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까요?”
사실 형사조정 과정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피해일텐데 이것을 얼마에 끝내라고 종용하거나 오히려 돈 때문에 가해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관련한 피해자분들을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형사 고소하는 소위 ‘꽃뱀’인 것처럼 취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형사조정에 임하시는 피해자분들은 다음의 몇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먼저 형사조정위원회가 내편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내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조정에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설치한 형사조정위원회라고 하지만 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마냥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문성과 덕망이 부족한 조정위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조정을 진행하는 훌륭한 조정위원들도 계시지만 비싼 수임료를 받고 조정위원들을 설득하고자 덤벼드는 가해자측 변호사들의 거짓에 휘둘리는 조정위원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에 임할 때는 피해자분들은 본인들의 피해와 고통을 조정위원들에게 설득력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리고 나의 고통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조정위원들에게 주장하며 조정위원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의 경우 수치심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떠올리기 싫은 피해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강하게 본인들의 피해를 주장해야 합니다.
형사 피해 합의금은 나의 권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조정으로 인한 피해 합의금은 누가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되는 피해자분들의 권리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픔에 대한 주장은 나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조정위원들이나 가해자측의 말도 안되는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며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무적인 선례들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서 나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합의금을 주장하여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검사가 조정에 회부하면 꼭 조정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권자가 1회의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이에 관해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만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위하여 형사조정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분들은 합의나 형사조정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본인의 죄를 자백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